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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제정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y 창업스타트업도우미 2024. 1. 17.

[경제정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적격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도 DSR 산정 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부채산정방식인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올해 안에 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더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적격대출 공급권을 시중은행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2019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비율은 105%에서 100.8%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이자상환액만을 부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DSR 규제를 강화할 때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고정+변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다음달 26일부터는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적격대출 상품을 민간 금융회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 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줘 발행금리를 낮추고,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된 은행들에는 스와프 거래로 헤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